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 학생 공인출석 인정 방법 안내
등록일 2022-03-04
작성자 김용성
조회수 2991
코로나 확진 판정 학생의 공인출석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으신 학생의 경우 학생 본인이
사범대학 행정실 053-850-4102 또는 053-850-4105로 연락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에 의한 공인출석 인정 방법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판정 학생의 공인출석 인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거가족 또는 룸메이트 학생이 양성 판정을 받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유증상 발생으로 인하여
실시한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키트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보건소에 방문하여 PCR 검사를 받는다.
2. 보건소에서 양성 판정 근거자료를 발급받는다.
3. 학생 본인이 사범대학 행정실로 연락하여 양성 판정 사실을 알린다.
4. 생물교육과 학과사무실에 연락하여 본인의 양성 판정 사실을 알린다.
5. 수강신청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본인의 양성 판정 사실을 알린다.
6. 7일간 자가격리를 한다.
7. 7일간의 자가격리를 마친 후, 보건소로부터 받은 양성 판정 근거자료를 사범대학 행정실에 제출한다.
8. 사범대학 행정실에서 공인출석계를 발급받는다.
9.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에세 공인출석계를 제출한다.
10. 코로나-19 양성에 의하여 출석하지 못한 교과목의 출석을 인정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