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변경 및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공지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내용 및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관리체계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한시적 중단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 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2022. 2. 19.(토) 0시 ~ 2022. 3. 13.(일) 24시 2) 출입명부 의무화 주요 변경 시행일 2022. 2. 19.(토)부터 3) 주요 변경 및 조치사항
* 관리 중인 출입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자제개발 앱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