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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연장 행정명령 변경 및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 한시적 중단에 따른 안내 공지

등록일 2022-02-24 작성자 황윤기 조회수 2906

「단계적 일상회복」지속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내용 및 오미크론

  확진자 급증으로 접촉자 관리체계가 동거인 및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변경됨에 따라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를 한시적 중단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1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2022. 2. 19.() 0시 ~ 2022. 3. 13.() 24시

    2출입명부 의무화 주요 변경 시행일

       2022. 2. 19.()부터

    3주요 변경 및 조치사항

구분

현행

변경

비고

접종증명ㆍ음성 확인

(방역패스 시설)

전자증명(QR, Coov), 종이증명서예방접종

스티커등으로 확인

유지

(변경 없음)

 

운영시간 제한

21시 운영시간

22시 운영시간 제한

대상시설(5종)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

 장업,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광·공연장은  

         마지막  영화·공연 시작        시각

방역패스 적용연령

확대시기

(11세 이하)

2022.3.1.시행

2022.4.1.시행

 

출입자 명부

(모든 시설)

전자출입명부(QR) 또는

간편전화체크인(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잠정 중단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출입입자 명부 관리 잠정중단

 * 관리 중인 출입명부 모두 지체없이 파기(수기명부, 간편전화체크인, 자제개발 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