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재연장 안내
등록일 2022-02-09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2903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ㆍ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 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연장하기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1. 적용기간: 2022.2.7.(월) 0시 ~ 2022.2.20.(일) 24시 2. 사적모임: 예방접종완료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 - 기존의 방역패스는 그대로 유지 3. 교육부 요청사항 방역패스 제도와 무관한 무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및 음성확인서 제출 요구 자제 (업무상 방역관리가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 및 자체적으로 신속항원검사제품 구매 사용 하도록 권장) |
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