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방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1)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 2단계: 2.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국비지원 무료검사)
* 입영장병,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4)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가) 신속항원검사 대상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나) 검사방법
-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
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검사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수정사항
1) 시행일: 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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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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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택근무 |
■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 (좌동) |
나. 신속항원검사 |
■ 입국 1일차 검사 외 입국 3일차,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 으로 별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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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부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면봉,검사키트 등)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건소에 방문 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PCR 검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