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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등록일 2022-02-03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2890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 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 수정사항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방역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일

  1)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2) 2단계: 2.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국비지원 무료검사)

   * 입영장병,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교정시설 입소자

   4)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시행                    

       가) 신속항원검사 대상

         -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자

        나) 검사방법

         -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

         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검사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실시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수정사항

   1) 시행일: 22.1.24.(월)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구분

주요내용

기존

수정

 가. 재택근무

 ■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 (좌동)

 나. 신속항원검사

 ■ 입국 1일차 검사 외 입국 3일차,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

     으로 별도 보관

 

 ■ (좌동)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부담.

    검사결과 양성인 경우 검사에 사용된

    물품(장갑,면봉,검사키트 등)을 전용

    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건소에 방문

    하여 폐기를 요청하고 PCR 검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