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 접촉자 관리 기준 및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방역조치 안내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를 위한 기준
개정 사항과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추가 방역조치 및 생활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일상 및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확진자 및 접촉자 관련 주요 변경사항
1) 변경 지침 시행일: 2022.1.26(수)
- 기존 관리 중인 환자 · 접촉자는 변경된 기준 소급 적용 가능
2) 확진자/접촉자 격리관리 기준
* 예방접종완료자: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 경과하고 90일 이내인 자
※(공통) 7일 격리해제 시 3일간 주의: KF94(또는 이와 동급)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나.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대상 주요 내용
1) 시행일: 2022.1.24.(월)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 입국자
2) 재택근무: 입국 후 검사 '음성'인 경우에도 3일간 재택근무 권고
3)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입국 1일차 검사(격리면제기간이 8일 이상인 경우
6~7일차 검사 실시) 외 입국 3일차 및 5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추가 실시
* 자가검사키트 구매 비용은 본인 부담,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사진으로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