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2-20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291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일상 및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 2021.12.18(토) 00:00 ~ 2022.1. 2(일)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