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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 대응 비상조치에 따른 행정명령 변경 안내

등록일 2021-12-20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2918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적용의 내용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안내 드리오니 일상 및 행정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2021.12.18() 00:00 ~ 2022.1. 2() 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