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1.8.9(월) 00:00 ~ 2021.8.22(일) 24:00 까지
나.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
3 단계 적용 내용 |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
▪ 마스크 착용, 손 씻기 ▪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공용공간 내 소리지르기,노래 및 테이블 간 이동 금지 |
모임 |
▪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
직계가족 |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 상견례(최대 8명), 돌잔치(최대 16명) |
* 행사 |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
집회 |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대중교통 |
▪ 마스크 착용 ▪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다. 질병관리청 [전국사회적거리두기 단계안내 상세정보]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