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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등록일 2021-07-29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3015

1.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21.7.26(화) 00:00 ~ 2021.8.8(일) 24:00 까지

 나. 방역수칙 주요 내용

구 분

3 단계 적용 내용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모임

 사적 모임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직계가족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5인 이상 모임 금지)

 다만,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 등 예외 인정

 상견례(최대 8), 돌잔치(최대 16)

행사

 50인 이상 행사 금지

 체육대회 등 각종행사 자제 권고

집회

 5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다. 질병관리청 [전국사회적거리두기 단계안내 상세정보]  http://ncov.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