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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수칙 준수 안내

등록일 2021-07-07 작성자 김희경 조회수 2911

 대구광역시, 경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간: 2021. 7. 1(목) ~ 2021. 7.14(수) 24:00

  나. 주요 내용

                                 

                                1단계 적용에 따른 방역 수칙

구분

1단계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제외)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모임

(단계적 완화 조치대상)

 사적 모임 8인까지 허용(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금지대상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협의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적모임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결혼을 위한 상견례로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기타-백신 접종 완료자 

 2021.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및 다중 이용시설 이용, 종교 활동 인원 산정에서 제외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