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일반/특수대학원) 입학전형 지원 신고서 제출 안내
교직원의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2020학년도 후기 대학원[일반대학원/특수(사회복지,특수교육,재활과학,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할 시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근거: 2020학년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피·제척 가이드라인
2. 목적: 신고자를 입학전형 관련업무에서 배제하여 우리대학 입학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
3. 신고대상자: 가족·친족·지인이 우리대학의 대학원/특수대학원 입학전형에 지원하는 교직원(교원/직원/
조교 포함) 전체
[ 회피(신고) 대상 범위 ]
구 분 |
비 고 |
① 교직원 및 배우자의 가족(부모/ 형제자매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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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직원 및 배우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
민법 제 777조(친촉의 범위) 적용 |
③ 교직원의 지인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지인 |
지인의 범위는 신고자 스스로 판단함 |
④ 교직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우리대학의 입학전형 응시생 중 아래의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자. ※ 응시 학생의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습하거나 과외교습한 경우와,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령 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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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차 수 |
대학원 구분 |
제출 기간 |
비고 |
1차 신고 (원서접수 전 제출)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
2020.5.25.(월) ~ 6.9.(화) [※단, 일반대학원 계약학과 지원자인 학생의 신고 기간: 2020.5.25.(월)~6.16.(화)] |
1차 신고 차수에 신고서를 제출하 지 못하신 분은 2차, 3차 신고 차수에 빠짐없이 신고(제출) 바랍니다. |
2차 신고 ( 평가 전 제출 ) ※평가: 면접 고사/서류평가 |
∙일반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재활과학대학원 ∙디자인∙산업행정대학원 |
2020.6.10.(수) ~ 6.18.(목) [※단, 지원자가 외국인인 학생의 신고 기간: 2020.6.10.(수)~6.15.(월)] | |
∙특수교육대학원 |
2020.6.10.(수) ~ 6.26.(금) | ||
3차 신고 (평가 진행 중 제출) ※평가: 면접 고사/서류평가 |
전체 대학원 |
평가(면접 고사/ 서류평가) 당일 신고 ※평가 당일 현장에서 신고서 및 서약서 서식수령 후 직접 현장 신고(제출) |
※교육대학원 후기 입학전형 미 실시(사유: 모집정원 충원 완료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