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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5-12 작성자 안준영 조회수 2889




< 사무실 근무 시 >

    - 손 씻기·기침예절 준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비말 튀는 행위·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공용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회의·보고 시 >

    -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 단축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행사·출장 시 >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 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시험 시행 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준수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