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안내
등록일 2020-05-12
작성자 안준영
조회수 2889
< 사무실 근무 시 > - 손 씻기·기침예절 준수,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비말 튀는 행위·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손 자주 닿는 곳은 주기적으로, 공용 물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 회의·보고 시 > - 효율적인 진행으로 소요시간 단축하고 악수 등 신체접촉 자제 -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1시간 간격 환기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면 회의·보고 자제, 불가피한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 행사·출장 시 >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온라인·영상 활용 우선 고려하되 대면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 시험 시행 시 ‘시험 방역관리 안내‘ 준수, 불가피한 출장 시 ‘국내/국외 출장 시 유의사항‘ 준수 |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을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