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추진 안내

등록일 2020-04-21 작성자 이정호 조회수 2837

ㅇ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다만,‘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ㅇ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행정명령 : 운영 자제 권고 + 운영시 방역지침 준수 명령*)


  * 미준수시 조치사항은 기존과 동일

   * 기존과 동일하게 PC방, 노래연습장에 대해서는 지자체 선택에 따라 결정

    - (필수적 시험) 채용·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ㅇ (기간) ‘20.4.20~ ‘20.5.5 (16일간)


붙임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방향 및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