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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4판) 안내

등록일 2020-04-21 작성자 이정호 조회수 2861

  가. 주요 개정사항

    - 사례정의 및 접촉자 조사 범위,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 무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검사 주기, 실험실 검사 선택 검체 등

    - (서식) 입원치료 통지서 및 격리통지서의 벌칙, 격리통지서 양식

    - (부록) 해외 입국자 방역관리 강화 안내, 감염병예방법 위반 외국인의 인적사항 통보, 일상소독

      카드 뉴스 추가, 자주 묻는 질문 현행화  

     ※ 본 지침은 2020.4.3(금) 0시부터 적용함


붙임 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4판)」(지자체용) 1부.

     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7-4판)」(지자체용) 부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