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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3-19 작성자 박순용 조회수 2876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제출 증빙서류

확진환자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학생: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발급] 행정실: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후 학생에게 전달(발급사유는 ‘입원 및 치료‘ 선택 후 세부 입력)

    3) [처리] 교원: 학생으로부터 유고결석 확인서를 받아 전자출결에 반영

  다.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