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유고결석 인정 안내
등록일 2020-03-19
작성자 박순용
조회수 2877
가. 유고결석 인정대상 및 허용기간
인정대상 |
허용기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제출 증빙서류 |
확진환자 |
확진일로부터 4주 이내 (완치 후 자가격리기간 포함) |
관련기관(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공식적인 서류 |
재택수업 종료 후 자가격리자 |
자가격리기간 (2주 이내) | |
외국인 유학생 중 항공편 결항 및 자국의 출국제한으로 인한 미입국자 |
개강일로부터 4주 이내 (4.10.까지) |
여권 내 출입국 도장 인장 면 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정부24」사이트 에서 발급) |
나. 유고결석 신청 및 처리 절차
1) [신청] 학생: 유고결석 사유 소멸 후 단과대학(학과) 행정실에 유고결석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 [발급] 행정실: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 후 학생에게 전달(발급사유는 ‘입원 및 치료‘ 선택 후 세부 입력)
3) [처리] 교원: 학생으로부터 유고결석 확인서를 받아 전자출결에 반영
다. 참고사항: 교과목 담당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고결석 허용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정보통
신 매체를 통한 교육 및 과제를 부여할 수 있음[학업성적평가규정 제3조의 2(유고결석) ③항]
붙임 유고결석 신청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