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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기말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19-06-10 작성자 김현진 조회수 2993

"교육목적:만인복지를 지향하며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창의적 인재 양성"

대구대학교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2019-1학기 기말고사 대비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교무학사부-3274(2019.06.04.)

2.2019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 시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장애학생이 시험

  응시 시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4.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

  가. 편의제공

장애영역

편의지원 내용 

비  고 

공 통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지체(뇌병변)장애

 ▶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시각장애

 ▶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한소네:

 점자정보

 단말기

청각장애

 ▶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지적 및 자폐성 장애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나. 시험 편의 제공 시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에는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응시 전 검사가 필요

        하며, 블루투스, WIFI 연결이 가능하므로 감독이 필요함.

     - 한소네 및 노트북으로 시험 응시 시 부정 행위 방지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히 감독이 필요함.

5. 기타사항

  가. 외래 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나.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용 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