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무학사부-3274(2019.06.04.)
2.2019학년도 제1학기 기말고사 시 장애학생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장애학생이 시험
  응시 시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관련근거
  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나. 대구대학교 학업성적평가규정 제2조(평가방법): 특수교육대상자는 상대평가 예외적용 대상자 임
4.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제공 및 유의사항
  가. 편의제공
장애영역 |
편의지원 내용  |
비  고  |
공 통 |
 ▶장애 정도에 따라 시험시간 1.2배~1.5배 범위 내 연장
 ▶시험 대필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 장소 제공 |
  |
지체(뇌병변)장애 |
 ▶노트북 사용 허가, 글자크기 확대, 시험 대필자 허가 |
  |
시각장애 |
 ▶한소네 또는 노트북 사용 시: 시험문제 TXT 또는 HWP 제공
 ▶시험지 사용 시: 대필자 허가 및 필히 별도 시험장소 제공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비치된 기기사용 권장
   개인소지 한소네 사용 시 장애학생지원센터 감독 지원 요청
 ▶저시력: 문제지 글자 확대 또는 독서확대기 사용 허가 |
 한소네:
 점자정보
 단말기 |
청각장애 |
 ▶듣기시험: 필기시험으로 대체 지원
 ▶시험일, 과제 등 공지사항을 문자 또는 서면으로 안내
 ▶가능한 학생을 마주보는 상태에서 말하기 |
  |
지적 및 자폐성 장애 |
 ▶장애정도 및 특성에 따라 장애학생에 맞는 적절한 지원 |
  |
   나. 시험 편의 제공 시 유의사항
     - 시각장애 점자정보단말기(한소네)에는 교재 및 각종 학습자료가 저장되어 있어 응시 전 검사가 필요
        하며, 블루투스, WIFI 연결이 가능하므로 감독이 필요함.
     - 한소네 및 노트북으로 시험 응시 시 부정 행위 방지와 공정한 시험을 위해 특별히 감독이 필요함.
5. 기타사항
  가. 외래 교수 및 학과 조교가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나. 문의사항: 장애학생지원센터(교내 5202~6)
붙임  교수·학습 편의지원 요청서(학생용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