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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

등록일 2019-01-31 작성자 박수연 조회수 2899
  • 2019학년도 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신청안내


1. 신청자격

  가. 실습학기 현재 5개 학기 이상 재학생(휴학생, 8학기 초과자 및 졸업연기자 신청 불가)

  나. 학기제 참가는 실습학기 등록을 필하여야 함

2. 신청유형 및 방법

  가. 신청유형: 학과연계형, 현장실습지원센터 연계형

  나. 신청기간: 2019. 1. 22.(화) ~ 2. 21.(목)

3. 실습과정 및 학점

실습신청 교과목

인정학점

실습요건

국내현장실습(4)

일반선택 12학점

16주 이상(640시간 이상)

전공선택 9학점 + 일반선택 3학점

국내현장실습(5)

일반선택 18학점

20주 이상(800시간 이상)

전공선택 12학점 + 일반선택 3학점


붙임  1. 2019-1학기 학기제 국내현장실습 실시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