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공고/통지(협조)
등록일 2017-04-10
작성자 안상현
조회수 2962
1.관련근거: 예비군설치법 제6조의 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2.위 근거에 의거 2017년도 대학직장예비군 향방기본훈련 기본차수훈련 공고 와 훈련일 및 주요변경 사항 통지/ 병력수송버스 탑승 여부 체크를 아래 내용에 의거 첨부와
같이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훈련 공고 : 첨부된 공고문을 각 학과 게시판에 확대하여 게시하고 학과
홈페이지에도 공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훈련일 및 주요변경 사항 통지:각 학과에서 개인별 구두전달 또는 문자통보
※주요변경사항: 훈련장 리모텔링 공사로 자가차량 운행불가
교통비를 개인구좌로 입금(입소시 구좌번호 적어야 됨)
다. 병력 수송버스 탑승 및 훈련 통보 여부 체크
1) 각 학과: 첨부된 훈련명단 파일의 해당란에 "v"표시 단과대로
보고
2) 단과대 : 각 학과의 내용을 수합하여 예비군연대로 통보(4월 28일
까지)
첨부 1. 2017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 공고문 1부
첨부 2. 2017년 향방기본훈련(기본차수)대상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