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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개별승인 절차 안내

등록일 2025-10-01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수 12

https://teacher.daegu.ac.kr/article/table_01/detail/165997

 

※ 2026학년도 제1학기 학교현장실습 본 공지는 2025. 11월 중순 이후(예정) 공지 될 예정이며,
이번 공지는 학교현장실습 학교를 직접 섭외하여 실습을 희망하는 학생 대상 안내입니다. 

 

1. 학교현장실습 대상자: 2026학년도 제1학기에 7학기(4학년) 이상인 자

 

2. 학교현장실습기간(예정): 2026. 5월 중 4주간 실시 예정
     * 대구경북교육실습협의회에서 논의 확정 후 공지

 

3. 개별승인 신청 대상
 ① 출신 지역 또는 희망하는 곳에서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② 출신 중·고에서 학교현장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③ 표시과목이 전문교과 등인 경우
 ④ 제주 포함 타지역에서 실습을 희망하는 경우

 

 4. 개별승인 진행 절차(지도승인서 제출 필수)
 ① 개별적으로 실습희망학교에 연락하여 구두 승인을 득함
 ② <학교현장실습 지도 승인서(붙임1)>에 학교장 직인을 득하여 사범대학 행정실로 제출
★ ③ 추후 안내에 따라 반드시 <학교현장실습표> 작성(12월~1월 예정)
★ ④ 2026-1학기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반드시 수강신청(2026. 2. 9 - 12일 수강신청 기간 내)

 

5. 유의사항
 ① 대구대학교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별승인은 불가하나, 학교에서 승인하는 경우 가능
 ② 개별승인 외 "대학 임의 배정"으로의 실습 희망자는 관련내용 추후 안내(11월 말~12월, 일정조정될 수 있음) ☞ [대학 임의 배정 희망자는 공지사항(링크) 내용 필독 및 숙지]

 

6. 복수전공으로의 실습 희망자
 ① 학교현장실습은 주전공으로 실시가 원칙임
 ②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복수전공으로의 실습 희망자"는 [붙임2] 서식 사유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
 ③ 교직 복수전공자의 경우,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실습은 1번만 진행

 

7. 실습관련 기타 문의: 이메일 teaching@daegu.ac.kr
    ※ 문의에 대한 답변, 대면상담 등으로 유선전화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메일로 먼저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