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2025-2학기 휴학(휴학연기) 및 복학 신청 기간 안내
1. 신청기간
가. 휴학(휴학연기): 2025. 8. 18.(월) ~ 8. 29.(금) 16시까지
※ 위 기간 경과 후(학기 중) 부득이한 사유(단과대학장 허가 시)로 휴학하고자 할 경우
「대구대학교 휴학및복학과재입학에관한규정 제5조(일반휴학 절차) 제②항」에 따릅니다.
나. 복학: 2025. 8. 1.(금) ~ 8. 29.(금) 16시까지
2. 신청방법: 학생 종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 학적관리> 휴학,복학,자퇴신청]에서 신청>
해당 영역 입력(증빙서류 첨부 등) 발송
구분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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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
일반휴학 (일반휴학연기) |
본인신청(휴학 학기 선택, 증빙서류 첨부(군휴학자)) → 지도교수 상담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2025-2학기부터 휴학 학기 선택 가능 (휴학 잔여학기 내에서 1개 학기 또는 2개 학기)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
군입휴학 |
본인신청(입영통지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입영일 기준 7일 이전 부터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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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
본인신청(증빙서류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재학→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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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원서 작성(홈페이지의 첨부된 서식으로 작성, 시스템 신청 불가) →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계획서) 첨부 후 학과(전공)주임교수 확인 → 창업지원단(850-4383) 방문 후 원서 제출 →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한 심의 → 심의 승인된 휴학원서 및 증빙서류 수령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제출 → 승인 ※창업 관련 위원회(또는 창업 전담부서)에서 심의사항이 "가"일 경우에만 승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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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취소 |
휴학 허가일로부터 30일이내 휴학취소신청(사유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군휴학 취소(귀가 조치 시)의 경우 7일 이내 귀가증 사본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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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일반복학 |
본인신청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휴학→재학) |
육아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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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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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제대 복학 |
본인신청(병적증명서 첨부 후 발송) → 소속 단과대학[학부(과)] 행정실 승인 ※ 복학 전 군제대신고 반드시 하여야 함(군제대일자 및 군번 입력 요망) * 학적상태는 개강일(9/1)에 일괄 변경됨(ex.휴학→재학) |
※ 해당 정보 홈페이지 안내: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 학사안내 → 학적변동[휴학/ 복학(조기복학)]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