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발명교사인증제 제14회 1·2급 시행 안내
□ 추진 목적
- 발명교육법 제9조에 근거한 교원의 발명교육 전문성 강화 및 우수한 발명교육 전문교원의 양성을 위하여 발명교사인증제 실시
□ 주요 일정
- (6월, 시행공고) 시행 공지* 및 인증제를 위한 연수 안내**
* 시·도교육청 안내, 발명교육센터 등 유관기관 대상 홍보 진행
** 응시기준 취득을 위한 타부서·기관 협력 발명교육 연수
- (7. 2.(수) ~ 9. 12.(금), 신청접수) 온라인접수
* 근거 :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접수 30일 전까지 공고)
- (10. 18.(토), 평가시험) 4개 지역* 동시 실시
* 서울(한국발명진흥회), 대전(충남대), 전주(전주교대), 부산(부산교대)
- (11. 6.(목), 합격자발표)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공지
□ 1·2급 시행 계획(안)
1. 신청 접수
o (신청대상) 등급별 응시기준을 충족하는 유아/초·중등교육법 의거,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붙임1 참조)
- 현직교사, 기간제교사, 퇴직교사, 장학사(관), 교감(장) 등
o (응시료) 없음
o (신청접수) 2025. 7. 2.(수) 10:00 ~ 9. 12.(금) 17:00, 온라인접수
< 등급별 응시기준 >
등급 |
필수요건 |
선택요건(2항목 충족) |
평가 시험 |
|||||
정교사 자격증 |
발명교육 이수실적 |
발명교육 실무경력 |
발명대회 입상지도 |
발명교육 강의실적 |
연구· |
지식재산 능력시험 |
||
1급 |
2급 |
120시간 이상 (집합육 60시간 이상) |
3년 |
15점 |
20시간 |
15점 |
600점 |
필기 |
2급 |
2급 (소지예정자*) |
60시간 (집합교육 30시간 이상) |
- |
- |
- |
- |
- |
필기 |
* 2급 정교사 소지예정자(예비교사)의 경우 발명교사 예비인증(2급)에 한해 신청 가능
o (신청방법)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內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o (심사방법) 등급별 응시 기준 충족여부 심사
o (서류심사결과 발표) 2025. 9. 19.(금), 한국발명진흥회 공지
o (서류심사 문의처): 파일 참고
3. 1·2급 평가시험 문항 출제
o 평가시험 표준교재 및 출제범위
- (출제범위) 발명교사인증제 1·2급 표준교재 각 권 전체
- (출제문항 수) 급별 40문항(문항당 2.5점), 70점 이상 합격
구 분 |
2급 교재 |
1급 교재 |
교재명 |
「발명교육의 이해와 실제」 |
「발명·지식재산교육의 탐구와 실천」 |
구성내용 |
발명 내용학 및 발명 교육학 |
발명과 지식재산 내용학 및 교육학 |
기 타 |
시중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 가능 교재 문의 : 박문각 (02-3489-9451) |
4. 평가시험 실시
o (추진일시) 2025. 10. 18.(토), 11:00 ~ 12:00(60분간)
o (시험장소) 4개 지역에서 동시 실시(서류심사 합격자에게 추가 안내) : 파일 참고
5. 성적처리 및 합격자 발표
o (이의제기 접수) 2025. 10. 20.(월) ~ 10. 22.(수)
* 이의제기 사항 접수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사항 조정 및 통보(예정)
o (성적처리) 2025. 10. 22.(수) ~ 10. 31.(금)
o (합격자 발표) 2025. 11. 6.(목),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공지
o (인증서 발행) 2025. 11월